전매제한이란?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구를 전(轉), 팔 매(賣)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의 뜻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전매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다고 합니다.
1. 투기과열 지역구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 지주가 지정되지 않거나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이 같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전매제한 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혹은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생활 > 경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0) | 2021.05.21 |
---|---|
국민임대 일반공급(일반) 당첨자 당첨 점수 커트라인 (SH공사 2020년 제1차) (0) | 2021.05.19 |
무료 경매 사이트 추천 (0) | 2021.05.16 |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신청서류 (0) | 2021.05.15 |
청약할때 알아야하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현황 (0) | 2021.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