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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동산

부동산 용어 - 전매제한이란? 한자 뜻?

by ˚。 2021. 8. 28.

전매제한이란?


 

 

전매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구를 전(轉), 팔 매(賣)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의 뜻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전매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다고 합니다.

 

 

1. 투기과열 지역구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 지주가 지정되지 않거나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혹은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이 같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전매제한 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혹은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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