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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동산

청약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by ˚。 2021. 5. 2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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