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신청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 주거안정 보증 상품입니다.
즉,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면 내가 살고있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방문하지 않고 네이버부동산에서 간편하게 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네이버부동산 앱을 설치해주거나
또는 네이버부동산 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세보험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상 보증료 확인하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상 금액을 알아봅니다. 심사 이후 실제 보증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보증료 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가입하기를 눌러서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임대차 계약서
첫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나라에서 확인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만 보증금을 지킬 수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도 준비해야합니다.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국토부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3.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두번째와 세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과 지번이 각각 필요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 본인만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4.보증금 완납 영수증
네번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금 완납 영수증입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완납 임대인 날인이 되어 있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면 됩니다.
5.주민등록등본
다섯번째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세대원 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를 이용하거나 정부 24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 청년가구 할인 등 할인 대상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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