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약 주택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 주택종합청약저축
- 청약저축
입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 주택종합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입니다.
하지만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택종합청약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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