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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제도 알아보기

by ˚。 2021. 5. 24.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오고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상반응이 생겼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4월 1일 공지가 나와있었습니다. 더불어 5월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제도

 

이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 제도> 전문입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나. 진료비(본인 부담금) 및 정액 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둘. 장애인 일시보상금
셋.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 시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기)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만 해당)
- 의무 기록 사본(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 기록 사본(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 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 소견서

*신분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 조사청구 서류에 기초 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 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제 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한시적 신설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중증 환자 보호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 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피해 보상금 심의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1인과성 명백, 2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3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4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4-1근거자료 불충분,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5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123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 지급, 4-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중증에 한함)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4-1 판단 관련 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 절차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1.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 보상 신청(본인/보호자)
2. 지자체 기초 조사(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 대응 팀)
3.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 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4. 진료비 지원 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의료 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3.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 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6. 의무기록 사본
7. 의료비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더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문의전화 ☎ 1339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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